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476조(그 밖의 벌칙)제6편 벌칙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편 벌칙

제476조(그 밖의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6조(그 밖의 벌칙)

① 개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제179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84조제2항에 따른 가축반입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게 해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