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2조(의료분야에 관한 벌칙)① 제308조제2항 또는 제310조를 위반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 소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312조를 위반하여 외국인전용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08조 ② ←①이 법령제310조 ←①이 법령제312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78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1조관광분야에 관한 벌칙 다음 조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