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1조(관광분야에 관한 벌칙) 제25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휴양펜션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51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78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0조출입국관리분야에 관한 벌칙 다음 조 제472조의료분야에 관한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