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392조(온천관리에 관한 특례)제2절 지하수 보전ㆍ관리 등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5장 환경의 보전제2절 지하수 보전ㆍ관리 등

제392조(온천관리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제주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온천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