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제주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하여 국가적인 통계관리 또는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제주자치도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기술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0
이 법령제211조 학교법인 설립ㆍ…이 법령제244조 「관광진흥법」…이 법령제280조 산지관리에 관한…이 법령제296조 벤처기업집적시…이 법령제338조 청소년활동 진흥…이 법령제343조 보훈대상자 등에…이 법령제347조 제대군인에 관한…이 법령제370조 소음ㆍ진동관리…이 법령제373조 가축분뇨의 관리…이 법령제374조 토양환경보전에 …이 법령제392조 온천관리에 관한…이 법령제402조 산업재해보상보…이 법령제415조 도시개발에 관한…이 법령제416조 택지개발에 관한…이 법령제417조 도시 및 주거환…이 법령제426조 건설기계 관리에…이 법령제427조 여객자동차 운수…이 법령제433조 주차장 시설의 …이 법령제437조 연안관리에 관한…이 법령제438조 공유수면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