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제2장 주택도시기금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제2장 주택도시기금

제3조(기금의 설치)

2025-01-31 시행분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