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보증의 한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2023.6.1, 2024.1.1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3조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3조 보증의 한도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업무 다음 조 제28조회계처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