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사무소)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법인격 다음 조 제19조자본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