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설립등기 및 정관)① 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자본금 등 다음 조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