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8조(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제1장 총칙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장 총칙

제8조(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19. 시행분 판본 5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영유아보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영유아 보육ㆍ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영유아 중심의 보육ㆍ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6.5.19>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6.5.19>

⑥ 진흥원은 제2항제9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5.19>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3. 시행분 → 2026. 5. 19. 시행분 · 추가 162어절 · 삭제 3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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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육서비스의영유아 보육ㆍ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영유아 중심의 보육ㆍ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6.5.19>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6, 2024.1.2, 2024.2.13, 2026.5.19>
1. 보육정책영유아의 보육ㆍ교육 정책 및 보육사업에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분석ㆍ분석
2. 원활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 및 보육서비스보육ㆍ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3.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ㆍ운영에 관한 업무
4.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정서ㆍ심리 지원 및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업무
5. 영유아의 신체ㆍ건강ㆍ정서ㆍ심리ㆍ보건 등 안전에 관한 업무
6.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업무
7. 영유아의 인권 보호에 관한 업무
8. 영유아의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9. 영유아 보육ㆍ교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10.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411.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512.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
613.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
714. 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8. 영유아 보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9.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10
1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 교육부장관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6.5.19>
⑥ 진흥원은 제2항제8호의제2항제9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5.19>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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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057@2026-05-19

제8조(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영유아 보육ㆍ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영유아 중심의 보육ㆍ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6.5.19>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6, 2024.1.2, 2024.2.13, 2026.5.19>

1. 영유아의 보육ㆍ교육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2.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 및 보육ㆍ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3.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ㆍ운영에 관한 업무

4.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정서ㆍ심리 지원 및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업무

5. 영유아의 신체ㆍ건강ㆍ정서ㆍ심리ㆍ보건 등 안전에 관한 업무

6.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업무

7. 영유아의 인권 보호에 관한 업무

8. 영유아의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9. 영유아 보육ㆍ교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10.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11.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12.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

13.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

14. 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1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6.5.19>

⑥ 진흥원은 제2항제9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5.19>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