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유아 보육ㆍ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영유아 중심의 보육ㆍ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6.5.19>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6, 2024.1.2, 2024.2.13, 2026.5.19>
1. 영유아의 보육ㆍ교육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2.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 및 보육ㆍ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3.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ㆍ운영에 관한 업무
4.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정서ㆍ심리 지원 및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업무
5. 영유아의 신체ㆍ건강ㆍ정서ㆍ심리ㆍ보건 등 안전에 관한 업무
6.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업무
7. 영유아의 인권 보호에 관한 업무
8. 영유아의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9. 영유아 보육ㆍ교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10.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11.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12.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
13.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
14. 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1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24, 2012.3.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2012.3.21>
5. 삭제<2012.3.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이하 "보육자격증 교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6.7, 2023.12.26>
③ 삭제 <2011.8.4>
④ 삭제 <2011.8.4>
⑤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1.6.7, 2011.8.4, 2023.12.26>
⑥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12.31, 2015.5.18,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31>
③ 삭제 <2011.8.4>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5.12.29, 2023.12.26>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5.5.18, 2023.12.26>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5.18,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5.12.29, 2023.12.26>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023.12.26>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ㆍ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6>
1.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부모모니터링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부모모니터링단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부모모니터링단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부모모니터링단은 공무원이 제42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교육, 비용 지원 및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① 교육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4.1.2>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4.1.2>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4.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하여 평가 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4.1.2>
⑥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방법,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 평가결과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2024.1.2>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종류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4.1.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③ 제1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9, 2011.6.7>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3.12.26>
③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3.12.26>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3.12.2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12.26>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어린이집
3.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12.26>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0.12.29>
1.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지급받은 보조금 및 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지급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6.5.19>
⑥ 진흥원은 제2항제9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5.19>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4. 7. 3. 시행분 → 2026. 5. 19. 시행분 · 추가 162어절 · 삭제 35어절
①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6, 2024.1.2, 2024.2.13, 2026.5.19>
1.
2.
3.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ㆍ운영에 관한 업무
4.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정서ㆍ심리 지원 및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업무
5. 영유아의 신체ㆍ건강ㆍ정서ㆍ심리ㆍ보건 등 안전에 관한 업무
6.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업무
7. 영유아의 인권 보호에 관한 업무
8. 영유아의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9. 영유아 보육ㆍ교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10.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9.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10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
⑥ 진흥원은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평가척도 개발
2. 보육사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3.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 개발
4. 보육교직원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개발
5.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2.13>
1.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분석
2.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4.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5.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
6.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
7. 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8. 영유아 보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9.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제2항제8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6, 2024.2.13>
1.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분석
2.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4.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5.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
6.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
7. 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8. 영유아 보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9.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⑥ 진흥원은 제2항제8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6, 2024.1.2, 2024.2.13>
1.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분석
2.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4.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5.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
6.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
7. 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8. 영유아 보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9.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⑥ 진흥원은 제2항제8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영유아 보육ㆍ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영유아 중심의 보육ㆍ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6.5.19>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6, 2024.1.2, 2024.2.13, 2026.5.19>
1. 영유아의 보육ㆍ교육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2.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 및 보육ㆍ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3.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ㆍ운영에 관한 업무
4.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정서ㆍ심리 지원 및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업무
5. 영유아의 신체ㆍ건강ㆍ정서ㆍ심리ㆍ보건 등 안전에 관한 업무
6.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업무
7. 영유아의 인권 보호에 관한 업무
8. 영유아의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9. 영유아 보육ㆍ교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10.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11.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12.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
13.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
14. 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1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6.5.19>
⑥ 진흥원은 제2항제9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5.19>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