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제3장 보육교직원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장 보육교직원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12.31, 2015.5.18,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31>

③ 삭제 <2011.8.4>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5.12.29, 2023.12.26>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5.5.18, 2023.12.2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9. 시행분 → 2024. 6. 27. 시행분 · 추가 21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12.31, 2015.5.18,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31>
③ 삭제 <2011.8.4>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5.12.29, 2023.12.26>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5.5.18,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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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7321@2024-06-27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12.31, 2015.5.18,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31>

③ 삭제 <2011.8.4>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5.12.29, 2023.12.26>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5.5.18,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