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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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영유아보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ㆍ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6>

1.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부모모니터링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부모모니터링단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부모모니터링단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교육, 비용 지원 및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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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ㆍ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6>
1.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부모모니터링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부모모니터링단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부모모니터링단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부모모니터링단은 공무원이 제42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교육, 비용 지원 및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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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7321@2024-06-27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ㆍ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6>

1.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부모모니터링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부모모니터링단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부모모니터링단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부모모니터링단은 공무원이 제42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교육, 비용 지원 및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