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8조(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68조(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8조(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 용지(이하 "조성용지"라 한다),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환지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조성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의 공급가격 결정과 공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