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0.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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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세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또는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어촌계획 및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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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9. 시행분 → 2024. 12. 20.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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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세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또는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어촌계획 및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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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7319@2024-12-20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세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또는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어촌계획 및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