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제3절 임원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제3절 임원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공기관운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임원추천위원회는 기업 경영과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