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79조의2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과 운영,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5 (2단)이 법령제69조이 법령제70조이 법령제70조의2이 법령제71조이 법령제72조이 법령제73조이 법령제74조이 법령제75조이 법령제76조이 법령제77조이 법령제78조이 법령제78조의2이 법령제78조의3이 법령제79조이 법령제79조의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조 다른 법률과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9조의2서류의 송달 다음 조 제81조시정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