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개정 2013.8.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8 (2단)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26조이 법령제69조이 법령제70조이 법령제70조의2이 법령제71조이 법령제72조이 법령제73조이 법령제74조이 법령제75조이 법령제76조이 법령제77조이 법령제78조이 법령제78조의2이 법령제78조의3이 법령제79조이 법령제79조의2이 법령제8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기본이념 다음 조 제5조외국 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