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4조 다른 법률과의 …이 법령제8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0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조 제72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