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
제5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제3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제5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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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부동산등의 취득 또는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등은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2.18>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2. 법원의 확정판결

3. 법인의 합병

4.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③ 신고관청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5. 4.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