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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제36회 (2025) 31번 #1462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취득원인이 아닌 것은?
  1. 1
  2. 2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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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증여는 계약이므로 60일 취득신고 대상이고, 상속·판결·증축·환매는 6개월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취득원인이 아닌 것은?
  1. ①O
    상속
    제8조②.
  2. ②X
    증여
    증여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제8조①).
  3. ③O
    법원의 확정판결
    시행령 제5조② 2호.
  4. ④O
    건축물의 증축
    시행령 제5조② 4호.
  5. ⑤O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시행령 제5조②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