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국토교통부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2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개정2026. 2. 10.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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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294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제6호,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5호의5서식 앞쪽 및 별지 제5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제6호,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5호의5서식 앞쪽 및 별지 제5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256호, 2023. 10.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244호, 2023. 8.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118호, 2022. 3. 30.>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113호, 2022. 2. 28.>
이 규칙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82호, 2021. 8. 27.>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0853호, 2021.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73호, 2020. 10. 27.>
제1조(시행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0302529"></img>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0302537"></img>
별지 제20호의3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0302541"></img>
별지 제20호의4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0302549"></img>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0302529"></img>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0302537"></img>
별지 제20호의3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0302541"></img>
별지 제20호의4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0302549"></img>
부칙 <제00708호, 2020.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96호, 2020.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61호, 2018.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51호, 2017. 9.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23호, 2017. 5. 30.>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91호, 2017.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가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0조 및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가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0조 및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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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2024. 1.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파악하여 계약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는 당사자는 그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속공인중개사 성명도 함께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파악하여 계약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는 당사자는 그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속공인중개사 성명도 함께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