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
제19조의6(규제의 재검토)제5장의2 보칙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의2 보칙

제19조의6(규제의 재검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의6(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의2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매수 시 신고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