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
제19조의5(전자문서를 통한 신고 및 허가의 신청)제5장의2 보칙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의2 보칙

제19조의5(전자문서를 통한 신고 및 허가의 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의5(전자문서를 통한 신고 및 허가의 신청)

① 법 및 이 영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