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회사의 상호등기) 회사에 대하여는 제72조, 제73조 및 제7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72조이 법령제73조이 법령제7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다음 조 제78조상호의 가등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