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2개 이상의 상호등기)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상호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각 상호를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7조 회사의 상호등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및 재등록 다음 조 제7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