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업등기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및 재등록) ①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다음 조 제72조2개 이상의 상호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