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2(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사의 등기. 다만, 조직변경의 등기는 제외한다.2.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다만,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는 제외한다.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유형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조원본인 첨부서류의 반환 다음 조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