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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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업등기규칙제3장 등기부 등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1.29>

1.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2. 기타문서 접수장

3. 결정원본 편철장

4. 이의신청서류 등 편철장

5.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6.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8. 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9.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

10.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12. 각종 통지부

1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23조(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①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기의 목적

2.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또는 명칭)

3.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4. 대리인의 성명 및 자격

5.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

② 제1항제3호의 접수번호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부여하되, 매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제24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등기사건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9>

1.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 기타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5.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8. 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 5년

9.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3년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 : 5년

10.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5년

12. 각종 통지부 : 1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종이 형태의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