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22조(장부의 비치)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3장 등기부 등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제22조(장부의 비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1.29>

1.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2. 기타문서 접수장

3. 결정원본 편철장

4. 이의신청서류 등 편철장

5.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6.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8. 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9.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

10.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12. 각종 통지부

1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