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제5장 보칙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5장 보칙

제78조의3(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8조의3(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 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부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사업 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경우

3.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산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