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의3(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4, 2014.11.19, 2017.7.26>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9조국고지원 다음 조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