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국고지원) 국가는 지방공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자본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관세법 시행령제256조 신고수리전 반출 다른 법령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8조의7국회에 대한 보고 다음 조 제79조의3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