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2(해산)제4장 지방공단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4장 지방공단

제77조의2(해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7조의2(해산)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5.12.29, 2017.7.26>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합병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이사회의 결의

6.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②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