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1. 국채 또는 지방채의 취득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6조 설립ㆍ운영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다음 조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