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의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6조 설립ㆍ운영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1조의2재정 지원 다음 조 제71조의4물품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