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의2(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6조 설립ㆍ운영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다음 조 제71조의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