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9조(여유금의 운용)제3절 재무회계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장 지방공사제3절 재무회계

제69조(여유금의 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공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 또는 지방채의 취득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