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6(이의신청)제3절 재무회계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장 지방공사제3절 재무회계

제64조의6(이의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공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4. 2. 17.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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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6(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③ 이의신청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④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⑤ 제3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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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4019@2024-02-17

제64조의6(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③ 이의신청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④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⑤ 제3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