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제3절 재무회계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장 지방공사제3절 재무회계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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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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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② 삭제 <2002.3.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공사의 부채비율,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⑤ 삭제 <2002.3.25>

⑥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