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을 같은 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6.2.27>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日)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873" alt="img125380873" > ┌───────────────────────────────────────┐ │ │ │ 내국법인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 B │ │ │ │ A: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 │나눈 금액을 말한다) │ │ B: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간접투자회사등이 │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 │말한다) │ └───────────────────────────────────────┘ </img>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737" alt="img125380737" > ┌──────────────────────────────────────┐ │ │ │ 내국법인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 B × C │ │ │ │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 B: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간접투자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던 │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 │ C: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의 비율(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 │또는 주식수를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 │말한다) │ └──────────────────────────────────────┘ </img>
② 법 제5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2025.2.28, 2026.2.27>
③ 삭제 <2026.2.27>
④ 삭제 <2026.2.27>
⑤ 삭제 <2025.2.28>
⑥ 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⑧ 내국법인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
2026. 1. 2. 시행분 → 2026. 2. 27. 시행분 · 추가 79어절 · 삭제 381어절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日)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873" alt="img125380873" > ┌───────────────────────────────────────┐ │ │ │ 내국법인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 B │ │ │ │ A: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 │나눈 금액을 말한다) │ │ B: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간접투자회사등이 │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 │말한다) │ └───────────────────────────────────────┘ </img>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737" alt="img125380737" > ┌──────────────────────────────────────┐ │ │ │ 내국법인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 B × C │ │ │ │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 B: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간접투자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던 │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 │ C: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의 비율(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 │또는 주식수를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 │말한다) │ └──────────────────────────────────────┘ </img>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신탁이익의 경우
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739" alt="img125380739" > ┌─────────────────────────────────────┐ │ │ │ │ │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 │───────────────────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 │ 외국 원천징수세율 │ └─────────────────────────────────────┘ </img>
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1217" alt="img125381217" > ┌─────────────────────┐ │ │ │ │ │ 1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 │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 </img>
2.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제1호 외의 소득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741" alt="img125380741" > ┌─────────────────────┐ │ │ │ │ │ 1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 │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 </img>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개정 2025.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23765" alt="img149423765" > ┌─────────────────────────────────────────┐ │ │ │ │ │ │ │ A × C │ │─── │ │ B │ │ │ │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 │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해당 외국 │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다. │ │ │ │ │ └─────────────────────────────────────────┘ </img>
② 법 제5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2025.2.28, 2026.2.27>
③ 삭제 <2026.2.27>
④ 삭제 <2026.2.27>
⑤ 삭제 <2025.2.28>
⑥ 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⑧ 내국법인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231" alt="img22019231" > ┌──────────────────────────────────┐ │ │ │ │ │ 당해 사업연도의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 │ 외국납부세액(법제57조의2제1항의 과세대상소득금액 │ │ 규정에 따라 계산한 ───────────────│ │ 외국납부세액을 말한다)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 │ 국외원천 과세대상소득금액 │ │ │ │ │ └──────────────────────────────────┘ </img>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조에서 "환급비율"이라 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이라 함은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④간접투자회사등은 매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계산일까지의"로 본다. <개정 2009.2.4>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이 귀속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0.2.1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사업연도의 종료일"은 "결산일"로 본다.
⑦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간접투자회사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4>
⑧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해당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4, 2015.2.3>
⑨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231" alt="img22019231" >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조에서 "환급비율"이라 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이라 함은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④간접투자회사등은 매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계산일까지의"로 본다. <개정 2009.2.4>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이 귀속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0.2.1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사업연도의 종료일"은 "결산일"로 본다.
⑦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간접투자회사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4>
⑧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해당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4, 2015.2.3>
⑨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231" alt="img22019231" > ┌──────────────────────────────────┐ │ │ │ │ │ 당해 사업연도의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 │ 외국납부세액(법제57조의2제1항의 과세대상소득금액 │ │ 규정에 따라 계산한 ───────────────│ │ 외국납부세액을 말한다)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 │ 국외원천 과세대상소득금액 │ │ │ │ │ └──────────────────────────────────┘ </img>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조에서 "환급비율"이라 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이라 함은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④간접투자회사등은 매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계산일까지의"로 본다. <개정 2009.2.4>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이 귀속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0.2.1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사업연도의 종료일"은 "결산일"로 본다.
⑦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간접투자회사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4>
⑧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해당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4, 2015.2.3>
⑨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231" alt="img22019231" >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조에서 "환급비율"이라 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이라 함은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④간접투자회사등은 매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계산일까지의"로 본다. <개정 2009.2.4>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이 귀속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0.2.1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사업연도의 종료일"은 "결산일"로 본다.
⑦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간접투자회사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4>
⑧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해당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4, 2015.2.3>
⑨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日)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873" alt="img125380873" >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737" alt="img125380737" >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신탁이익의 경우
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739" alt="img125380739" >
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1217" alt="img125381217" >
2.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제1호 외의 소득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741" alt="img125380741" >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율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계산한 율을 해당 호의 투자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율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1219" alt="img125381219" >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1221" alt="img125381221"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의 경우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제3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2. 신규로 설립되는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지급받는 소득
⑥ 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日)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873" alt="img125380873" > ┌───────────────────────────────────────┐ │ │ │ 내국법인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 B │ │ │ │ A: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 │나눈 금액을 말한다) │ │ B: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간접투자회사등이 │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 │말한다) │ └───────────────────────────────────────┘ </img>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737" alt="img125380737" > ┌──────────────────────────────────────┐ │ │ │ 내국법인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 B × C │ │ │ │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 B: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간접투자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던 │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 │ C: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의 비율(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 │또는 주식수를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 │말한다) │ └──────────────────────────────────────┘ </img>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2025.2.28>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신탁이익의 경우
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739" alt="img125380739" > ┌─────────────────────────────────────┐ │ │ │ │ │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 │───────────────────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 외국 원천징수세율 │ └─────────────────────────────────────┘ </img>
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1217" alt="img125381217" > ┌─────────────────────┐ │ │ │ │ │ 1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 │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 </img>
2.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제1호 외의 소득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741" alt="img125380741" > ┌─────────────────────┐ │ │ │ │ │ 1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 │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 </img>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개정 2025.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23765" alt="img149423765" > ┌─────────────────────────────────────────┐ │ │ │ │ │ │ │ A × C │ │─── │ │ B │ │ │ │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 │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해당 외국 │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다. │ │ │ │ │ └─────────────────────────────────────────┘ </img>
⑤ 삭제 <2025.2.28>
⑥ 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⑧ 내국법인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日)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873" alt="img125380873" > ┌───────────────────────────────────────┐ │ │ │ 내국법인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 B │ │ │ │ A: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 │나눈 금액을 말한다) │ │ B: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간접투자회사등이 │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 │말한다) │ └───────────────────────────────────────┘ </img>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737" alt="img125380737" > ┌──────────────────────────────────────┐ │ │ │ 내국법인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 B × C │ │ │ │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 B: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간접투자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던 │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 │ C: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의 비율(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 │또는 주식수를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 │말한다) │ └──────────────────────────────────────┘ </img>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2025.2.28>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신탁이익의 경우
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739" alt="img125380739" > ┌─────────────────────────────────────┐ │ │ │ │ │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 │───────────────────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 │ 외국 원천징수세율 │ └─────────────────────────────────────┘ </img>
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1217" alt="img125381217" > ┌─────────────────────┐ │ │ │ │ │ 1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 │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 </img>
2.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제1호 외의 소득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741" alt="img125380741" > ┌─────────────────────┐ │ │ │ │ │ 1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 │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 </img>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개정 2025.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23765" alt="img149423765" > ┌─────────────────────────────────────────┐ │ │ │ │ │ │ │ A × C │ │─── │ │ B │ │ │ │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 │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해당 외국 │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다. │ │ │ │ │ └─────────────────────────────────────────┘ </img>
⑤ 삭제 <2025.2.28>
⑥ 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⑧ 내국법인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日)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873" alt="img125380873" > ┌───────────────────────────────────────┐ │ │ │ 내국법인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 B │ │ │ │ A: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 │나눈 금액을 말한다) │ │ B: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간접투자회사등이 │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 │말한다) │ └───────────────────────────────────────┘ </img>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737" alt="img125380737" > ┌──────────────────────────────────────┐ │ │ │ 내국법인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 B × C │ │ │ │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 B: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간접투자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던 │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 │ C: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의 비율(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 │또는 주식수를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 │말한다) │ └──────────────────────────────────────┘ </img>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2025.2.28>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신탁이익의 경우
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739" alt="img125380739" > ┌─────────────────────────────────────┐ │ │ │ │ │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 │───────────────────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 │ 외국 원천징수세율 │ └─────────────────────────────────────┘ </img>
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1217" alt="img125381217" > ┌─────────────────────┐ │ │ │ │ │ 1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 │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 </img>
2.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제1호 외의 소득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741" alt="img125380741" > ┌─────────────────────┐ │ │ │ │ │ 1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 │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 </img>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개정 2025.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23765" alt="img149423765" > ┌─────────────────────────────────────────┐ │ │ │ │ │ │ │ A × C │ │─── │ │ B │ │ │ │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 │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해당 외국 │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다. │ │ │ │ │ └─────────────────────────────────────────┘ </img>
⑤ 삭제 <2025.2.28>
⑥ 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⑧ 내국법인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을 같은 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6.2.27>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日)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873" alt="img125380873" > ┌───────────────────────────────────────┐ │ │ │ 내국법인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 B │ │ │ │ A: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 │나눈 금액을 말한다) │ │ B: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간접투자회사등이 │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 │말한다) │ └───────────────────────────────────────┘ </img>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737" alt="img125380737" > ┌──────────────────────────────────────┐ │ │ │ 내국법인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 B × C │ │ │ │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 B: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간접투자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던 │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 │ C: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의 비율(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 │또는 주식수를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 │말한다) │ └──────────────────────────────────────┘ </img>
② 법 제5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2025.2.28, 2026.2.27>
③ 삭제 <2026.2.27>
④ 삭제 <2026.2.27>
⑤ 삭제 <2025.2.28>
⑥ 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⑧ 내국법인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