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월수의 계산)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월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법인세법제55조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법인세법제55조 세율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1조의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다음 조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