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2절 세액의 계산
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