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 삭제 <2019.2.12>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다음 조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