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제6장 보칙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법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54조제3항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