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제6장 보칙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법인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