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의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법 제122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이란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법인세법제122조의2 상위이 법령제43조 ⑦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법인세법제122조의2 등록전산정보자…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4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다음 조 제165조질문ㆍ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