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제32조(선수금)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제32조(선수금)

현행 (2026-10-29) 2024. 12.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2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