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제17조의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제17조의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현행 (2026-10-29) 2024. 12.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7조의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① 승인을 받은 국가단지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4, 2020.12.22>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미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