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① 승인을 받은 국가단지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4, 2020.12.22>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미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8
산업집적법제33조의2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45조의4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이 법령제18조 일반산업단지개…이 법령제18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이 법령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이 법령제21조 다른 법령에 따…이 법령제21조 다른 법령에 따…이 법령제31조 산업단지 외의 …이 법령제39조 특수지역개발사…이 법령제39조 특수지역개발사…이 법령제39조의11 재생사업지구 지…이 법령제48조 감독이 법령제48조 감독민간투자법제21조 부대사업의 시행 다른 법령혁신도시법제14조 관련 인ㆍ허가 … 다른 법령도청이전법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연구개발특구법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산업집적법 시행령제19조 공장설립등의 승…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