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① 준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준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공장 소유자들의 의견을 듣고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③ 준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준산업단지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2조는 준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만 준용한다. <개정 2012.6.1, 2016.12.20>
⑤ 면적ㆍ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6 (2단)
이 법령제5조 ←④이 법령제7조 ←④이 법령제7조의2 ←④이 법령제7조의3 ←④이 법령제7조의4 ←④이 법령제10조 ←④이 법령제11조 ←④이 법령제12조 ←④이 법령제13조 ←④이 법령제16조 ←④이 법령제18조 ←④이 법령제18조의2 ←④이 법령제19조의2 ←④이 법령제20조 ←④이 법령제20조의2 ←④이 법령제21조 ←④이 법령제22조 ←④이 법령제23조 ←④이 법령제24조 ←④이 법령제25조 ←④이 법령제26조 ←④이 법령제27조 ←④이 법령제30조 ←④이 법령제31조 ←④이 법령제32조 ←④이 법령제33조 ←④이 법령제34조 ←④이 법령제36조 ←④이 법령제37조 ←④이 법령제38조 ←④이 법령제46조 ←④이 법령제47조 ←④이 법령제48조 ←④이 법령제50조 ←④이 법령제28조 ←⑤이 법령제29조 ←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